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과의 절연에 나섰다.

한국당 혁신위(위원장 류석춘)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탈당권유 징계 의결을 받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는 점에서 친박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은 발표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출당 조치라는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최종 결정 시점은 1심 판결 예상 시점인 10월 17일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과 올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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