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무기징역… 내달 선고공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결심공판일인 29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 A양은 소년법 대상자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윤상순기자

8살 여아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까지 추가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A양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18)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검거 이후 조현병이나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우발적 범행임을 계속 주장한 A양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열린 공범 B양(18)에게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하고 보호장치명령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은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인 B양(16)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하는 등 범행내용 및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양 변호인은 “B양은 조사 초기에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했으며 A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등 진술을 여러차례 바꿨다”며 “A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 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양과 B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건웅 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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