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창출 일환 사업… 1명당 3천400여명 담당
수사권도 없어 단속효과 미미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근로 조건 지킴이’가 사실상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조건 지킴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 사례를 현장 방문을 통해 적발을 하고, 근로조건에 관해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청소년 근로 조건 지킴이는 인사·노무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며, 일주일 최대 15만 원, 1달 최대 60만 원 가량을 받는다.

그러나 도내 청소년 경제 활동인구는 9만7천여 명에 달하지만 정작 이들 지킴이는 28명(0.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원들로 도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셈이다.

더욱이 해당 지킴이들은 수사권이 없어 의심되는 사업장에 방문해 근로계약서 등을 강제로 요구할 수가 없다보니 실질적인 위반 사업장 적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심 사업장을 적발해 고용노동부 측에 알리더라도 대부분 시정 명령에 그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김 모(17)양은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청소년 지킴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됐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도 잘 안주는데 이는 계도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고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며, 계도 활동이나 인식개선 활동을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초 점검 사업장으로 분류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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