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감사 권한 없어… 이재정 교육감 구속 수사하라"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구속수사하라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기한 일정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도교육청 감사는 불법”이라며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이재정 교육감 등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지난달 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은 학부모 지원금이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원장들에게는 유치원 운영이 생업인데 치적을 쌓기 위해 특정 감사로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아선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

1인 시위는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 곳 중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유치원 20~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다.

변근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