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감사 권한 없어… 이재정 교육감 구속 수사하라"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기한 일정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도교육청 감사는 불법”이라며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이재정 교육감 등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지난달 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은 학부모 지원금이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원장들에게는 유치원 운영이 생업인데 치적을 쌓기 위해 특정 감사로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아선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
1인 시위는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 곳 중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유치원 20~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다.
변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