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식코너 직원 등 남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이들의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특히 고질적·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3배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의 2배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유통분야 대책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꼽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중 가맹에 이은 두번째 대책이다.

대책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절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12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이 담긴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도 각 시·도로 확대하고, 조정원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선다.

관련법 개정에 앞서 오는 10월까지 과징금 고시를 개정, 기준금액을 현행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한다.

법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정액과징금 상한액도 내년까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현재 소매업자만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했다.

임대매장 매출액이 연간 1천억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적용 대상이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이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되며 납품업체의 종업원 사용 시 이익을 얻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원재료가격 등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야 하며 판매된 수량만 배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공시 항목에는 소매업 매출액,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 및 거래방식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각종 정보, 판촉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공제와 분담 내역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경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