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초복인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조사 결과 서울 중앙시장 1곳과 경기 성남 모란시장 4곳의 개고기 판매 업소에서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동물보호법 8조 1항의 1호,2호,4호 등 위반에 따라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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