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내 클럽들이 편법 탈세를 위해 사실상 한 개의 영업장을 서류상 두 개의 영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미는 꼼수 운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오후 11시께 찾아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번지에 위치한 클럽 ‘베베’는 6층짜리 건물 중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1층에서는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와 음향, 조명 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고, 2층에는 흡연을 할 수 있는 룸과 넓은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다.

또 두 개층을 연결하는 홀 계단도 마련돼 있었다.

2층 룸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1층에서 춤을 추는, 사실상 한 개의 영업장인 것이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해당 클럽은 1층은 ‘유흥주점’,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호명 역시 1층과 2층이 제각각으로 달랐다.

사실상 편법탈세를 위한 꼼수 운영인 것이다.

가수 또는 접객원을 두거나 스테이지, 조명, 음향 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유흥주점으로 등록,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받을 뿐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만 부과하지만,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각 층의 용도를 달리해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탈세를 의심할 만 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같은 운영행태는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각각 다른 용도를 가진 별개의 사업장이 내부 계단으로 직접 연결해 손님을 유입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불법 호객행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행위 적발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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