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상품권 준 것도 영향

비상구 폐쇄 등 화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7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1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회에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2009년 당시 소방방재청은 지자체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초기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2012년 1천412건이 신고 접수돼 이중 666건에 대해 3천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신고 건수는 2013년 145건, 2014년 102건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31건에 그쳤다.

관련 포상금 예산액도 2012년 6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40만원으로 줄었고, 포상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3천30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이 제도가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를 양산하고, 신고 대상이 접근이 쉬운 소규모 점포에 집중돼 영세상인만 힘들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4월 신고대상을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한 것은 물론 포상금도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이 제도가 여전히 활발하게 운용돼 경기도도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방식 개선과 홍보 강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타 시도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용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123건이 신고돼 60건에 포상금이 지급됐고, 인천시도 95건 신고에 70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부분 시도는 포상금을 신고 건마다 현금 5만원을 계속 지급하거나 1회에 한해5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도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도내 거주자는 누구나 신고 대상 시설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증빙서류를 첨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관계자는 “신고 건수 감소는 신고 대상 시설 축소 등도 영향을 줬지만, 그동안 시설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라며 “하지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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