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실장 정직 3개월 처분

▲ 사진=연합
시공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를 거부했던(중부일보 지난해 10월 27일자 1면 보도) 한국나노기술원(나노기술원)이 미래창조부 감사결과 수 천만원의 공사비 과다지급 등 배임 의혹 등이 적발됐다.

나노기술원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임 본부장 및 실장 등 고위급 직원에 대한 정직(停職) 등 징계조치했다.

미래부는 중부일보 보도 직후 약 4개월간 나노기술원에 대한 공사비 과다지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23일 미래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나노기술원은 2011년 6월~2014년 6월 3차례에 걸쳐 기술원 내 열배기시설 증설공사를 하면서 3천500여만 원의 덕트 등 시설공사가 누락됐는데도 방치했다.

2011년 10월 진행된 배기증설공사(MOCVD 장비)과정에서는 열배기 배관(SUS 1.2T 덕트)이 당초 설계(90m)보다 45m정도 설치가 누락됐다.

10개 설치 예정이었던 풍량조절장치(SUS R.V.D)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기존에 설치된 장치를 모두 재사용했다면서 1천 8백여만 원의 설비(공사비 포함)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2012년 3월에 진행된 열배기용덕트공사(MOCVD 4호기 Utility Hook-up공사)에서도 열배기 덕트가 기존 설계(100m)보다 70m정도 미설치됐다.

6개의 고급형 풍량조절장치(Volume Damper)가 설치돼야했지만 일반형 3개만 설치됐고 3개는 미설치했다. 미래부는 이 과정에서 1천600여만원의 설비(공사비 포함)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2014년 3월 열배기용덕트공사(MOCVD 6호기)과정에서도 75m가 설치돼야 하는 배기덕트는 25m만 시공돼, 100여 만원의 공사비(공사비 포함)가 시공업체에 더 지급됐다

미래부는 지난달 14일 나노기술원에 당시 기안과 결재담당자였던 A씨(당시 본부장)와 B씨(전임 실장), C씨(현 담당) 등에 대한 공사대금 환수 및 징계,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나노기술원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본부장은 직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직3개월 B 전 실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감사 거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C 담당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했다.

나노기술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 수검자(B씨)가 나노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지난해 초 미래부로 전부 넘겨졌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

김동성·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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