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혁신’을 주창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중소업체 고사(枯死)’라고 반박하는 도내 건설업계의 갈등이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한 경기도 조례규칙 시행이 당장 눈앞에 닥쳐서다.

31일 대한건설협회(건협)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안’이 지난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도지사 결재, 조례 공포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오는 2일, 늦어도 1월 첫째 주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건협, 전건협 경기도회는 임금이 공사비에 포함, 80% 안팎의 낙찰률을 적용받는 현 공사비 산정체계 아래서는 일괄적용이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8천 원 주고 10명에게 1천 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란 이야기”라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정안 시행을 강행한 도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와 건설업계의 충돌은 이 지사가 취임한 뒤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한 지난 7월부터 반복돼 왔다.

당시 도내 건설단체들은 “중소업체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금지 중인 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하라”며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4천7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건설단체들은 지난 10월 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이후에도 도의 대(對) 건설업계 규제는 계속됐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공사원가를 공개토록 했다. 12월 초에는 ‘공공 건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17일에는 공공공사에서 ‘감리업무를 감리’하는 ‘시민감리단 구성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발(發) 조례지만 업계는 이 지사와의 교감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 지사와 사이에 그어진 평행선은 ‘불통’과 ‘적정공사비 미선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도의 모든 정책들은 현장, 업계와의 소통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지역 업체의 보호, 육성에 앞장서야 함에도 걸설업계를 ‘눈먼 돈’의 산지인 적폐로 보는 이 지사의 왜곡된 시각도 주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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