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시-군간, 시-도간 경계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시-군간, 시-도간 경계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적 득실만 고려,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데다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행정구역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 또는 지자체, 사회단체들이 50건의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했다.  이 기간 주민 등은 ▶화성시 태안읍 32.16㎢ 수원시 편입(8건)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3.13㎢ 수원시 편입(9건)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0.52㎢ 수원시 편입(1건)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6.0㎢ 수원시 편입(7건)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5.548㎢ 성남시 분당구 편입(2건) ▶남양주시 도농동·석수동 구리시 수택동 편입(1건) ▶화성시 동탄면 52.75㎢ 오산시 편입(5건)을 요구했다.  또 ▶화성시 정남면 황구지천 경계 9개 리(里) 14.9㎢ 오산시 편입(1건)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 경계 9개 리 22.4㎢ 오산시 편입(9건) ▶평택시 서탄면 진위천 경계 5개 리 2.5㎢ 오산시 편입(2건)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368필지 19.98㎢ 포천군 관인면 중2리 편입(1건) ▶의정부시 장암동 0.024㎢ 서울시 노원구 편입(2건) ▶인천시 서구 검단동 김포시 편입(2건) 등 모두 13곳이다. 민원제기 이유는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한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데서 오는 불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와 의회는 주민 불편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반대, 단 한 건도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지만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법을 손질해 타당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dongh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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