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벌어진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수십억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25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경기테크노파크가 한양대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 2억5천600만원 중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인 안산시가 일정부분의 역할분담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하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한양대학교에 임대료를 내게 된 것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수공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산시가 10~20여년 전 저지른 행정처리 미숙이 초래한 것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공은 1995년 고잔신도시 건설 당시 도시공원 조성의 목적으로 400여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약 18만8천㎡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원이 아닌 토취장으로 개발되면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생한 환매권을 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수공의 환매권 미통보로 전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안산시는 수공으로부터 토취장의 귀속을 추진하면서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한양대학교 내에 위치한 기관부지와 토취장의 부지교환협약을 2003년 한양대학교와 체결했다.

손해배상청구의 여지로 진행되지 못한 부지교환 협약으로 인해 안산시와 한양대학교와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10년의 무상임대기간이 지난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결국 3년의 추가적인 무상임대기간을 끝내고 2012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됐다.

이 계약도 오는 8월이면 종료돼 재계약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안산시가 기대하는 무상임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토지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오는 2019년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재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경기테크노파크는 2012년부터 7년간 약 18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한양대학교에 납부하게 되는 셈이며 출연기관인 안산시 역시 이같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영미 의원은 “현 상황이 안산시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산시가 어떤 협상 카드를 쥐고 한양대와의 협상에 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향후 신안산선 연장과 관련해 한양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한다던지, 그간 안산시가 한양대에 제공한 편의를 부각시킨다던지 하는 방법을 통해 임대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춘식·이태호기자/jcs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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