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상인 반발에 수익시설 포기… 구내식당·어린이집 등만 짓기로
개발비 회수 25년서 더 늘어날 듯

수원 광신도시 법조청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민간임대시설(이하 후생동) 신축이 결국 무산됐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발비 회수를 위해 청사 부지 내 별도의 후생동을 지으려 했으나(중부일보 2015년 12월 2일 자 23면 보도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물러선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캠코 측에 따르면 오는 2019년 개청 예정인 수원고·지법, 수원고·지검(광교법조단지)은 2015년 기재부가 캠코 측에 위탁한 사업이다.

캠코 측이 법조단지를 짓는 데 필요한 4천여억 원을 우선 부담하고 준공 후 25년간 대법원·법무부에서 청사 사용료와 민간 임대수익 등으로 개발비를 회수하겠다는 것이 이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5천800㎡ 규모의 후생동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법조단지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반발에 수년째 조성이 미뤄져 왔다.

이에 캠코는 지난해 2월 ‘광교법조단지 후생동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검찰청 부지 내 560㎡ 규모로 일반음식점·카페·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등)·문구점 등이 입점 가능한 후생동을 짓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캠코 측이 후생동 신축안을 포기한 것이다. 법조단지 인근 상가 관계자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후생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동 계획안이 계속 미뤄지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독신자용 기숙사 시설 건립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이로써 수원고·지법, 고·지검 청사 건물 내부에 들어서는 구내식당, 어린이집, 우체국 등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민간 임대시설은 지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주민들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됐던 후생동 건립은 취소하고 청사 내 시설만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캠코 측이 무산된 후생동 임대사업을 통해 광교법조단지 개발비 회수 등을 진행하려 했던 만큼 청사 사용료 징수 기간이 25년에 비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됐던 수익시설이 빠지면서 사용료 회수 기간이 현 25년에 비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국유재산 정책심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 수원지검 신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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