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지역 수시·불시 점검… 부동산업계 "한나절 문 닫아야"
화성시 "정부 감쪽같아" 추적 난항

▲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동탄2신도시 내 부동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집중 단속 대상 중인 동탄 호수공원 주변 신규 분양권 발생지점. 황호영기자

“단속이 거의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삼일 전에도 한 번 단속이 있었는데 일대 부동산들이 한나절 동안 전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19일 동탄2신도시 내 부동산업자 A씨가 전한 최근의 업계 상황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동탄2신도시 내 부동산업계가 불법으로 얼룩(중부일보 8월 6일 6면 보도)진 가운데 화성시가 강력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동탄2신도시 일대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정기단속과 더불어 신규 분양권이 발생하는 지역을 수시로 답사, 불시 점검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단속 과정에서 시와 업계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시의 경우 고유 업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두 군데 정도 단속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인근의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아버린다”면서 “특히 신규 분양권을 중심으로 ‘떴다방’이 많은 동탄역, 동탄호수공원 인근이 가장 심하다”고 꼬집었다.

의심되는 업소를 잡아도 명확한 불법거래 증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빈번한 ‘강력 의심자’들을 색출해도 막상 장부는 감쪽같은 경우가 많다”면서 “장부에 없는 프리미엄, 즉 웃돈이나 차액의 행방이 필요한데 추적이 쉽지 않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업계는 시의 빈번한 단속에 영업 자체가 힘들다는 반응이다.

A씨는 “단속이 한 번 뜨면 최소 한나절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단속에) 걸려 처벌받는 것보다 낫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걱정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단속과 관련해 두려움을 드러내는 업소도 있었다.

업자 B씨는 “다운계약서의 경우 관례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소들이 한 번 이상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전 전력이 발목을 잡아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면피해주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불법거래에 대해서만 강력 단속한다면 업계에서도 상호고발 등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바람이 대안으로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의 요구가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이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월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인중개사협회 감찰업소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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