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에 농어촌민박으로 위장신고… 숙박업소 안전시설 등 예외처리
화재·환경오염 등 위험에 노출

인천 강화군의 상당수 펜션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펜션이 모여있는 강화 동막해수욕장 전경을 찍은 모습. 사진=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 지역이 불법 펜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화군에만 자그마치 800여개 펜션이 운영 중이고, 그 가운데 620개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업소들이다.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 후 사실상 펜션을 운영하는 곳이 많은 이유는 ‘숙박업소’로 허가받는 경우와 비교해 용도지역이나 규모, 허가기준, 안전시설 의무화 등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어촌 민박이 보전관리지역에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아 임의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펜션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1> 행정기관 무관심 펜션 난립 불러

숙박업소를 뜻하는 펜션 명칭은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과 공중위생법의 ‘숙박업소’가 함께 쓰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택을 이용해 이용객 편의와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해 농어가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면적 230㎡, 7객실 이내의 규모로 농어민에 한해 허용해주고 있다.

규모가 제한됐지만, 대신 신고제여서 ‘숙박업소’처럼 시·군·구에 숙박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해 신고하거나 까다로운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농어촌민박’이 같은 숙박업이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법의 ‘숙박업소’에 비해 용도지역이나 규모, 허가기준, 안전시설 의무화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다.

화도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배모(51)씨는 “강화군에 ‘농어촌민박’으로 위장신고하거나 아예 ‘숙박업소’로 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이 100여 업소는 될 것이다”며 “미신고, 무허가 업소는 그 규모도 기업형에 가까워 객실 수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강화군 전체 펜션의 반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불법 유형은 ▶낮은 토지가격인 보전관리지역에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관청의 허가나 신고도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운영하거나 ▶불법 설계변경 ▶무단증축, 또는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펜션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은 데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펜션 ▶하나로 운영하는 펜션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펜션 일부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펜션 등이 대부분 기업형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도면 A펜션과 길상면 B펜션은 15객실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중위생법의 ‘숙박업소’에 해당되지만, 허가는 물론 민박으로도 신고 되어있지 않지만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화도면 C,D,E 펜션의 경우 접촉한 주소지에서 각각 4~6개의 객실 동을 운영들 하고 있는데, 각자 1개의 객실 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숙박업소’는 허가요건인 스프링클러, 방화벽지,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위생점검, 정화조 하수도 설비도 충분해야 하는데 이런 까다로운 허가와 비용, 정기점검 등을 피하고 낮은 가격의 부지에서 기업형 규모로 영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펜션들은 화재 등 사고 시 대형재해로 이어지고, 과다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도 높다.

특히 무허가업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보상 받기 어렵다.

이렇게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증축, 미등록, 무허가, 사업자 위장 등의 불법 펜션이 이토록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관할기관의 방치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강화군 지역에서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단속이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펜션 업자인 배모(51)씨는 “건축 신청 때부터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 중 또는 완공 후 임의로 설계가 변경됐는지, 용도 외 목적으로 쓰는지 등을 농어촌민박 신고 때 현장 확인만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 기업형 불법 펜션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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