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

국세청이 내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직접 발굴해 맞춤형 세정지원까지 펼치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519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체 89%에 해당하는 수치며 이들은 내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 등 모든 세무검증 작업이 면제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혜택의 폭이 더 넓게 적용된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진행되지 않으며, 수입 규모가 기준을 소폭 상회하더라도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 선정 기준인 성실성 지표, 고액 체납액 기준 등 일부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수입규모와 상관없이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수입 규모가 작은 소기업 50만 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 등이 세무조사,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과 소속 지방청, 일선 세무서가 직접 나서는 세정지원책도 나왔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자체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 징수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지역별로는 거점 세무서 지정, 세무서 내 전담사무소 설치 등이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일차리 창출, 청년고용에 기여한 자영업자·중소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찾아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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