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업체 여직원에게 배송 문제를 항의하다가 음란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배온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 업체를 통해 주문한 구두의 배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두고 업체 측에 한 달 가까이 수차례 전화로 항의했다.

 그러던 중 업체 여직원 B(28)씨로부터 차라리 주문을 취소하고 관련 절차는 카드사에 문의하라는 얘기를 들은데 화가 나 3차례에 걸쳐 음란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피고인이 내뱉은 욕설은 한두 단어로 이뤄진 일반적인 욕설이 아니라, 성적인표현이 담긴 서술형 형태의 욕설이었다.

검찰은 A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배송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제취소를 문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카드사에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욕설한 점, 계속해서 피해자 업체 측의 태도를 지적하고 항의한 점, 남성 직원에게도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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