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기 위해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어서다.

이에 전국 기초 지자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전까지 6천200대가량으로 대상 차량을 전망했으나 이후 진단받은 차량이 늘어 그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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