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어서다.
이에 전국 기초 지자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전까지 6천200대가량으로 대상 차량을 전망했으나 이후 진단받은 차량이 늘어 그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