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근거리에서 불법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유치원과 155m 거리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시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업소와 유치원의 거리, 유치원의 위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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