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는 소수자의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장을 관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민주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2014년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집회의 보장은 더욱 강화됐으며,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24시간 개최할 수 있다.

여기에, 정보 경찰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서를 민원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회 주최자와 평온권 내지는 수면권을 주장하는 지역민과의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

필자도 그동안 각종 논문을 통해 외국 입법과 비교하며 집회 소음문제, 집회 신고 절차 및 장소 선점 문제를 거론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협박 수준의 집회에 대한 문제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018년 여름 더위는 재난 수준이라며 언론 보도되고 있음에도 집회는 연일 개최되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탈수 증상으로 쓰러질 수 있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조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올라간 지역민들과의 충돌도 대비해야 한다.

일례로, 2018년 8월 1일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 노조 집회의 방송차량 3대가 노동가를 틀어놓고 집회를 개최했다.

야간 근무 후 낮잠을 자려던 모주민은 경찰서에 소음 신고를 하였으나, 합법적인 집회로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경찰의 설명에 신고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왜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법이 그렇다면 내가 칼을 준비하여 몇 놈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집회 방해 또는 폭력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모 노조는 28일간 동일 장소에 24시간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였다. 이 집회에서 첫 번째 문제는 방송차량으로 송출되는 소음 문제였다.

주민 입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노동가를 몇 시간씩 계속 틀어 놓고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

소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집시법은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로 이동하여 10분간 평균치를 측정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본은 10m 이상의 지점,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25피트(약 7.62m)에서 측정하며 평균치가 아닌 일시점 위반으로 처벌한다. 또 미국은 20여명의 적은 인원이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바로 제재를 받는다.

소수 인원이 나와서 하루 종일 방송을 송출하는 확성기 사용여부를 검토해야하는 이유다.두 번째 문제는 28일 이라는 최장 기간 집회 신고를 하고 장소 선점을 하는 문제다. 이는 집회 개최의사도 없이 경쟁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다. 집회 주최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집회권도 보장해야 한다. 즉, 자신들이 개최하지 않는 집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일정 기간 이상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잔여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나 과태료 부과 법안 신설로 무분별한 신고를 줄여 나가야 한다.

미 개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보완 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자사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공사장 앞을 선점하고 하루 종일 집회를 개최하면서 공사 중 사측의 교통위반 등을 채증하여 신고하겠다며,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심지어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장 입구를 막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수백 명이 모여 인도를 점령하거나, 가져온 승용차로 차로를 일부 점령하기도 한다.

과도한 소음으로 지역민들의 불만을 유도하여 사측을 압박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회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집시법은 집회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민주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해 온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여기에 집회로 인해 충돌되는 모습이 사라지는 제3자의 휴식권 또는 수면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집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조세희 남양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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