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반면 야권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구 평화당 부대변인 또한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핶다.

정의당도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최석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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