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은 14일 2차 이하 협력사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및 임금, 자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화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불제한 의무화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불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전 의원은“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며 “하도급 계약 시 불이익을 받아온 2차 이하 협력사들이 보다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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