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갑)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신생아의 적극적인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이른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하는 이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은 민간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산부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으로 인해 1천538건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395건, 감기 345건, RS바이러스 감염 319건, 장염 73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철저한 감염 예방과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생사가 갈리기도 한다”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관리와 교육 강화를 통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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