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을 2만3천여 건에 대해 4억2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5천원, 법인균등분은 5만5천 원~55만 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할 수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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