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돼왔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면적을 20만㎡ 이상으로 제한해 18만5천㎡ 규모의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고시로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예외 적용을 받게 됐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창현 의원은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