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경기도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대상은 모두 6곳이 될 전망이다.

19일 민선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권활성화 구역은 시설현대화, 상인회 조직, 공동 브랜드 제작 등을 지원한다.

개별 전통시장과 상가만이 아닌 인근 골목상권까지 포함해 쇠퇴하는 상권과 일대를 되살리는 사업이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구역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지원 사업은 유지하고, 구역 지정 요건은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지원한다는 것.

중기부 사업의 경우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전국 검토대상 173곳 중 22곳만이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중기부 지정 구역은 성남 수정로, 성남 신성로, 의정부 구도심 등 3곳에 불과하다.

이에 조례신설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장점은 살리고, 요건을 완화한 뒤 도비(50%)와 시·군비(50%) 지원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꾀한다는 것.

내년까지 모두 6곳의 구역을 지정하고, 전문가, 상인 등이 참여한 민간 주도형 상권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각각 120억 원씩 모두 24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2억 원을 투입,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오는 9월 경기도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지원 조례(가칭) 제정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중기부의 상권활성화 구역 사업 요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도내에 있던 상권활성화 구역의 경우 골목상권까지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인회가 조직돼 정책의 혜택이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발전을 이룬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사업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안형철기자

▲ 수원역 로데오.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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