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속초에 있는 유명음식점 ‘만석닭강정’이 식품 위생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5월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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