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손상된 은행권. 사진=연합뉴스
불에 타거나 장판 밑에 눌려 폐기한 돈이 올 상반기에만 2조원을 넘었다.

폐기한 돈을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2조214억원, 장 수로는 3억2천200만장이었다.

금액으로는 전 분기(2조616억원)보다 402억원(1.9%) 감소했으나 장수(2억9천500만장)는 2천700만장(9.2%) 증가했다.

폐기한 손상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려면 324억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상 화폐 중 지폐는 2조203억원(3억장)으로 집계됐다.

1만원권 지폐가 1조5천8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5만원권(2천355억원), 1천원권(1천221억원), 5천원권(819억원) 순이었다.

동전은 11억2천만원어치(2천만개) 폐기됐다.

100원짜리가 4억9천만원, 500원짜리 4억4천만원, 10원짜리 1억3천만원, 50원짜리 6천만원 순으로 많이 폐기됐다.

한은에서 교환된 손상 화폐는 총 10억2천800만원이었다.

전 분기(11억6천200만원)보다 1억3천400만원(11.5%) 줄었다.

교환 건수는 2천470건으로 전 분기보다 239건(10.7%) 늘었다. 건당 평균 42만원씩 교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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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5만원권 7억9천100만원, 1만원권 2억1천700만원, 1천원권 1천200만원, 5천원권 800만원어치의 손상 화폐가 교환됐다.

손상 사유로는 습기나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교환액의 53.2%에 달해 가장 많았다.

불에 탄 경우는 34.2%,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4.9%로 조사됐다.

손상 화폐의 교환을 의뢰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 화폐의 액면 금액은 10억8천100만원이었으나 의뢰인이 실제 교환한 금액은 10억2천800만원에 그쳤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반액만 인정받거나 무효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다.

지폐가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어야 액면 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남은 면적이 3/4 미만∼2/5 이상이면 반액만 인정받는다. 2/5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교환하지 못한다.

한은은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땅속,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거나 현금을 보관한 옷을 세탁하는 등 잘못된 화폐 사용 습관 때문에 화폐가 손상돼 교환한 경우가 76.1%(교환 건수 기준)에 달한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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