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배워 불법한약품 제조… 4년간 제조·판매해온 일당 적발
총대장균군 검출된 지하수 이용… GMP마크 붙여 20억원대 유통

▲ 17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내 특별사법경찰단이 20억대 불법 한약품을 제조한 일당에게서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날 4년 3개월여 동안 제약회사까지 끼고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하여 판매한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백동민기자

#제약회사 대표 A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무허가 제조업자 B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한약품 제조방법을 배운 B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였다. 이들이 이렇게 4년 3개월여간 약재상 등에 팔아 넘긴 불법 한약품은 59종 117t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품을 제조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17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남양주시 진건읍 그린벨트 내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제약회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무허가 제조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려 4년 3개월여간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t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실제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직접 본 화물차 운전기사 C씨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8일 해당 사안을 인지, 이튿날 남양주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B씨의 사업장은 각종 오물과 곰팡이로 뒤섞인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왔다.

특히 독성 성분이 있는 한약재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은 GMP 인증을 받은 제약회사와 무허가 제조사의 합동 불법행위를 특이사례로 보고 도내 유사 사례 정보를 수집, 후속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 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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