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고공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촬영 허가 신청 이후인 16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