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이웃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병원 보안요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병원 보안요원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B(23)씨의 오피스텔에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여 강제로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B씨의 집에 수도점검을 하러 왔다며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관이 A씨를 귀가시킨 뒤 CCTV를 확인하러간 사이 A씨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는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히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대인기피증을 앓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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