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3천519원 요금인하 효과… 시민부담 최소·물가안정 기대

인천시가 인건비 상승 등에도 2년 연속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구당 월 3.63원의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시는 올해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며, 시는 지난 5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수수료 증가, 공급비용 상승 등으로 소매공급비용이 1MJ(1MJ=238.9㎉) 당 1.3524원에서 1.3538원으로 올라 0.1%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는 시민부담 최소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사와 요금 동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됐으며, 월평균 주택은 3.63원, 기업은 3천519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 영업용 등 다른 용도의 연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공급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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