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면서 불어난 가계부채에 제동이 걸린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에 차주의 총부채 ‘원리금’을 반영,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규제다.

금감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3월 DSR 시중은행 도입 이후 뒤따른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비은행금융권 대출의 폭증으로 1천468조 원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기준 가계부채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감소로 전월 대비 7.5%p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 주담대가 70억 원에서 1천72억 원으로 전월대비 1천400% 폭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제1금융권 문턱에 닿지 못한 수요자들이 제2, 제3금융권의 문을 두드린 ‘풍선효과’ 탓이다.

이날 찾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도내 상호금융권은 차분하게 DSR 도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관계자는 “현재 본부 차원에서 소득산정 기준,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오는 22일 테스트를 거쳐 지역본부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20일부터 변경, 하달된 업무매뉴얼을 직원들에게 교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소득자, 농어업인 등 실수요자에게는 DSR 규제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수협에서 취급하는 농·어업자금의 경우 매년 불균형한 소득 특성을 반영, 연 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을 인정하며 신규대출 취급 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적금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역시 DSR이 미적용 혹은 일부 완화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DSR을 도입하며 전 금융권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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