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설립 등을 빙자해 친·인척들을 속인 뒤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43)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며 친·인척 40여 명으로부터 총 36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금융관련 회사의 팀장인 점을 신뢰해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이자도 주고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직위를 내세워 투자를 권할 경우 투자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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