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헌법은 7월 17일인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됐다.

이 날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골조로 한 헌법 제정·공포 기념행사가 거행되며, 국민은 국기를 게양하며 의미를 되새긴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비공휴일이 된 이유는 ‘휴일 수 증가’에 있다. 지난 2006년 주5일 근무제와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 때문에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제헌절에는 동사무소, 은행, 병원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다.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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