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홍보하며 동료 외국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시리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첫 사례로,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최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IS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당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볼 때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서도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이 알려지면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IS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어 보안을 유지한 채 수사가 진행됐다”며 “피의자의 상세한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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