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인천 중소기업들이 내년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지난해보다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있는 현재,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과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비롯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와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월평균소득이 근로자의 63.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 장관은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임금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최임위 위촉절차와 결정과정 등 구조 개선에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확대, 수수료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겠다”고 약속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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