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고소 고발 난무

▲ 최화철기자/

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공사를 계약한 건설업체가 완공 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 건축주는 불법점유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시공사 명인종합건설과 건설업체 JSD브러더스에 따르면 2016년 9월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일원 다세대주택 2동 공사 계약을 16억5천만 원에 체결했다.

JSD 관계자는 "공사 진행 과정 중 수차례 기성금 미지급으로 하수급자 등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하수급자들을 설득해 지난 2월 건물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명인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약 7억3천만 원을 지급받지못해 해당 건물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수차례 마찰도 있었다.

당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사유가 명백하지만 민사상의 이유로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명인종합건설은 JSD가 현재까지 명인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90%의 공사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인종합건설 관계자는 "지난 6월까지의 JSD의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행사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불법점유"라면서 "현재 JSD를 상대로 여주지방법원에 1억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주지방검찰청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JSD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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