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경기도 제공=연합]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타운형 상가(상가 건물) 매입비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9월 4∼6일 도 공유경제과(☎031-8008-3590)에서 지원 신청서를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 조건은 1.5% 고정금리로,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기업별로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추천 대상을 선정하면, 신한은행이 여신심사를 한다.

 한편, 도는 역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개발상가 매입비 50억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중이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을 보거나, 도청 공유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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