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의 비정상적인 ‘1학교 2총장’ 체제(중부일보 5월 3일자 12면 보도 등)가 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필재 총장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이 총장은 2017년 12월 19일 학내 시위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처분을 당하자 곧바로 교육부에 해임처분 취소소청을 청구, 지난 4월 26일 해임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나 평택대 재단이사회 측이 이에 반발해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2총장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은 직위 회복 이후에도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근무해왔다.

김문기 평택대 교수는 “법원의 판결로 2 총장 체제가 정리돼 기쁘다”며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직원이 힘을 합해 오는 8월 예정된 평가를 잘 받는 게 우선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는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이필재 총장 복귀에 이어 학내 소요 안정, 재단과 협의를 통한 평택대의 제도적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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