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소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와 시는 11일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마련된 공항지역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광휘 (중구2)의원은 "최근 항공기 소음에 미치는 기여도 용역에 착수하고 77개 지점의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인천 북도면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으로 거론됐으나, 데이터 측정 자료가 없어 당초 계획보다 낮은 용역비를 받았다"며 "지역 내 77곳을 선정해 사계절 내내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로 기록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일부 지역에만 지원금을 주는 등 실효성 없는 지원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야간에도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어 소음공해 피해가 최대 8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북도면 인근 소음 피해가 극에 달하자 지역 내 공항 주변 소음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항공기 운항 시간대와 장소별 소음 피해 정도를 분석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현재 마련된 항공기 피해 측정·보상 과정에 관한 법은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 대책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소음은 최고치에 달했을 때의 측정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소음 측정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용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개선 근거로 삼아 현재 마련된 지원책 등 제도적 부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도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간한다"며 "직간접적 불편을 겪는 모든 주민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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