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수원·안양·화성·안산·안성·가평 등 7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지원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보는 7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사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1인당 8천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상향되고, 은행금리보다 1.5% 포인트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경기신보의 보증료율은 기존 1%에서 0.8%로 인하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