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슬로건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남부에 비해 인구, 사회기반시설, 재정자립도 등 모든 지표에서 낙후돼 있다. 지역내총생산 비율만 봐도 8:2 수준으로 남부에 비해 북부가 현저히 떨어진다.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게 주 요인이다. 경기도,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식수·환경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기업활동 등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구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저발전지역에 속해 있다. 연천, 포천, 가평 등은 전국 단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북부지역에 적용 중인 핵심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짚어본다.


수원에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신도시이인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는 신분당선, GTX 등 강남, 분당,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SOC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신도시 자리를 넘보고 있다.=경기도시공사 

■ 수정법·개발제한구역 규제 … 선제적인 SOC 투자로 기반수요창출을

5일 경기도,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격차 발생은 북부지역의 접경지대라는 장애요소에도 불구, 수도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데서 발생 중이다.

경기북부지역 역시 여느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유발시설 건설에 설치제한, 국비지원 비율 축소 등 공통제약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정부, 포천, 연천, 가평 등 재정자립도 30% 이하의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민간투자를 기대해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접경지대 규제의 상충이 발목을 잡는다.

이로 인해 북부지역은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이 중단 내지 지연된 상태며 이는 공공의료·교통여건 등 부족을 야기, 거주의사를 계속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기남부지역의 도로포장률은 90%인데 반해 북부지역은 87.1%에 불과하며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의료기관 소재 비율은 평균 7:3 수준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긴 하나 같은 이유로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211㎢ 중 북부지역에 69%가 몰려있지만 낮은 재정여건과 행정력, 접근성으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경기연구원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낮은 체감을 보였다.

이에 도는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다른 낙후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부지역 내 낙후 정도가 심한 접경지대를 수도권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 혹은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정부차원에서의 선제적, 적극적인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은 인구와 낮은 인프라 수준으로 낙후지역에 분류 중”이라며 “적은 인구는 지역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사업성 부족 사유가 되며, 민간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이는 사업의 지연 내지 중단을 불러오고 지역 낙후와 인구감소를 불러 악순환을 반복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유입과 민간투자 유치 등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북부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 SOC를 구축해야 한며 사업타당성 검토 기준과 같은 개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와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7%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7만여명에 불과한 인구는 향후 기반수요 역시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한다. 사진은 연천군 대광리 일대.=황호영 기자

■ 환경규제 … 수변구역의 자율적인 관광자원화로 풀자

경기 북부지역은 동부지역과 함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남양주, 가평과 같이 한강수질보호구역에 속하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80%~90%가 이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아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수질관리비용, 환경처리시설 비용부담을 지고 있다.

서울, 경기의 수자원 보전을 위해 지역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셈이며 이는 지자체,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광주, 이천의 경우 이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 양 지자체는 입지 규제인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도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은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올해에도 몇몇 도의원들이 팔당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는 규제를 직접 완화, 해제하는 데 제한이 있는 만큼, 방향을 틀어 도와 국가의 식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전, 자치, 환경, 균형 등 네 가지로 구성된 계획은 자연보전권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이 지사는 환경보호구역 주변 공장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자체 조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는 6만㎡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비도시지역 등 토지 용도에 따라 면적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규제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자연보전권역 내 주민사업 확대와 시군 자율성 강화도 거론했다.

남양주, 가평 등 8개 한강 상수원관리지역의 수혜를 받는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해당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권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 일자리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자원화 한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이 지사는 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보전권역을 관광지로 조성, 지역소득 창출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 등을 동시에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운영, 도내 31개 시군별 규제지도를 갱신해 피해등급을 평가하고 피해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 역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점검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 당시인 1975년부터 그 기준이 모호했다. 때문에 상수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해 제외지역 선정이 필요하다”며 “상수원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수자원공사와 경기도지사가 협의해 진행한다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사시설보호규제 … 군사도시 특화나 수정법 제외지역 선정 전략으로 나서야

현재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천382㎢으로 전국(6천9㎢)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기북부에만 1천909㎢가 있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90%이자 북부지역 행정구역면적(4천266㎢)의 45%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연천의 경우 전체의 97.84%, 파주의 경우 90.7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군사규제는 고도제한, 소음 및 통행문제 등으로 타 지역 혹은 민간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며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와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한 지역의 직접적인 규제 완화, 해제 등은 도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는 국방부가 매년 두 차례 심의를 진행,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는 2016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가칭)의 조기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도내 피해지역 사례와 보상안, 예산수립안 등을 신속하게 세워 법안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첫 번째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성과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보상해나갈지를 계획해나갈 예정”이라며 “보상은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지역개발, 투자사업 등에 제한을 받아왔던 자치단체 및 기업 지원, 민간에 대한 보상 등 여러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시군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향후 현장조사, 연구 의뢰 등으로 피해규모를 파악,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취합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주시해 군사도시 특화, 수도권정비구역 제외 등에 집중하는 전략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군사도시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군사시설 재배치를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군사시설이 새로 설립되는 곳은 ‘군수산업도시’로, 반대로 군사시설이 이전해 나가는 곳은 적극적으로 낙후지역임을 피력해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 건축행위와 고도제한 등 규제를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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