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도로 개통 후 교통사고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토관리청, 경기도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개통 전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21일 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과속단속카메라는 국도·지방도의 경우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도로 개통 전 카메라 설치가 어려웠다.

도로 개통 후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야만 시·군 예산으로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사고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신설 도로는 기존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수는 적지만 사망자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도로 개통 전 경찰·도로관리청·전문기관 등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 위험 구간에 대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북부지방경찰청은 이달 개통 예정인 동두천과 포천을 잇는 광암~마산, 파주 설마~구읍 지방도 신설·확장 구간에 총 4대(다기능2, 과속2대)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북부도로과)와 협의해 지난 16일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지방도·국도 구간에 대해서도 개통 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람이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다기능 카메라 396대, 과속 단속 카메라 171대 등 총 567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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