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영세기업 종사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2천700여건의 사례가 완료·해결됐지만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마을노무사’ 도입 1주년을 맞아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등을 점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수사례로는 의정부와 성남에서 접수된 민원사례가 선정됐다.

당시 민원을 해결한 정용택 노무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민원인 A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라면서 “사업주는 단순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고 끝내려고 하던 상황이었다. 민원인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더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요양급여신청까지 완료하고 지난 2월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게됐다.

또 지창현 노무사는 “20대 여성이 14개월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한 뒤 퇴사했지만 마지막 1개월 급여 일부를 미지급 받은 사례”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견조율이 어려웠다.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미지급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 총 250만 원을 3개월에 나눠 모두 변제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마을노무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95명의 노무사들은 ▶유선상담 1천428건 ▶대면상담 1천196건 ▶권리구제 112건 등 총 2천736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천249건이며 이 중 ‘근로조건’이 46%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18%), ‘부당해고’(13%) 등도 뒤를 이었다.

이희준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도내 임금근로자는 530만여명, 자영업자는 130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60~70%가 영세기업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제도 확대 구상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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