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20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 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아동수당 누리집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주소지가 아닌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엔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 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물론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 명이다. 단 전체 아동의 4.4%인 11만여 명은 고소득층 자녀여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연령 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만 0~1세는 20일부터 25일, 만 2~3세는 26일부터 30일, 만 4~5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연령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 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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