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직만 작년 조례 제정… 취임준비부터 예산까지 지원
지자체장, 위원회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 활동… 향후 이권성 사업 등 문제 야기

31명 중 25명.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아 새롭게 기초단체장이 된 초선 시장·군수의 인원수다.

다가오는 민선 7기를 맞아 도내 25개 시·군은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하기 위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며 분주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새로운 기초단체장의 원활한 시·군정 인계인수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수당은 얼마일까.

답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과 사후보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이유에서다.

학계에서도 인수위의 법제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공론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광역·기초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대전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과 기초단체는 충남 서천군 1곳에 불과하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 각 시·도별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는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례 외에는 인수위 구성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이번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된 케이스다.

조례에 따라 새로운경기위는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도지사 취임일로부터 30일까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도는 조례에 근거해 새로운경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의 상황은 다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1개 기초단체장 중 수원·안양·의정부·오산·양주·가평 등 6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5명의 단체장은 모두 초선이다.

원활한 시·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인수위원회 구성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각 시·군별 위촉된 인수위원들은 자치단체의 통상적 위원회와 달리 출석·회의수당은커녕 식대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수위 구성의 공정성 논란과 사후 낙하산 인사, 보은 사업 등 숱한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 이후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A시의 경우 새로운 당선인이 공개모집을 통해 인수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인수위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내 또다른 B시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인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성명으로 제기하며 취임 전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인수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인수위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당선인과 함께 행정을 꾸려갈 인원을 충원하고,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와 단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인수위 구성을 조례로 만들면 투명한 인수위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의 비제도화는)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맹점 중 하나”라면서 “인수위는 새로운 당선인이 행정을 이끌기 위해 그간 예산상황이나 추진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방향을 전문가들이 조정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류 교수는 이어 “행·재정적 지원 제도 미비로 새로운 단체장이 개인적 부담을 가지게되면 후사성 향응 또는 이권성 프로젝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법제화는 추후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조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행정안전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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