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 상반기에 전액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 567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