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투표로또’가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등장했다.

국민투표로또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후원금 가운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된다. 1, 2, 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투표 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국민투표로또 측은 응모자가 사진을 1:1 비율로 맞춰 게시해주면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요청을 덧붙였다.

사진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투표현장을 담은 모습 등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 중복되는 사진 등을 첨부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다.

투표 인증샷의 경우 손가락을 이용해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브이(V)를 표시하는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제스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홍지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