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시 주휴수당 못 받아… 근로조건 후퇴·비정규직 차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11일 오후4시께 수원 능실유치원 앞에서 '교육공무직도 유급병가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형욱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수원 능실유치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그동안 유급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를 변경하면서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11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능실유치원 소속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손목수술을 위해 유급병가를 썼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받았었지만, 올해는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8일부터 오전·오후 시위를 진행 중이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기존 유급병가 시 교육공무직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던 상률초, 영화초, 조원고 등도 능실유치원 결정이 이뤄질 즈음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근로조건의 후퇴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능실유치원 측은 유급휴가 5일 연속 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의 급여담당자가 교육공무직의 유급병가 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찾던 중 도교육청에 문의했고 검토결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바탕으로 유급병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노무매뉴얼’에 따르면 ‘유급병가 기간 중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매뉴얼에는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어 각 학교장 재량에 맡긴 상태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위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해당 유치원을 지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노조 측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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